티스토리 뷰
목차
2024. 5. 20일 부터 병원에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는걸 알고 계셨나요?
'요양기관 본인 확인제도 강화'제도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
병원을 급하게 가셨는데 신분증이 없으시면 진료를 못 받으실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대비하여 휴대폰만 있으시면 발급 가능한 신분증명서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아래 앱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.
병원 신분증 의무 강화 본인확인 수단(신분증명서 등)
√ 주민등록증
√ 운전면허증
√ 여권
√ 장애인등록증
√ 외국인등록증
√ 국가보훈등록증
√ 모바일 신분증
√ 건강보험증
√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
※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
※ 원본 증명서만 인정 가능하며 녹화. 촬영본. 복사본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병원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
구글플레이에서 직접 설치해보았습니다.
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▼
구글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서 설치를 합니다. 설치를 해서 들어가면 불법사용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.
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더욱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.
건강보험증을 조회하고 QR 제출로 진료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.
본인확인(핸드폰인증하시면 됩니다.)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간편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병원에 가실때 신분증을 놓고 가셔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니 안심하고 진료를 보실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.
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▼
병원 신분증 의무화 본인확인 예외대상
√ 19세 미만인 사람
√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받는 사람
√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√ 진료 의뢰.회송서에 따라 진료 받는 사람
√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√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** 위 내용은 입법예고안으로 개정 시 내용 변경 될 수 있음
병원 신분증 의무화, 본인확인 제도 질의응답
1 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’ 제도란?
☞ ❍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,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(’24.5.20. 시행)임.
【 법 제12조(건강보험증) 제4항(신설) 】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.
2 ‘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’ 제도 도입 이유는?
☞ ❍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 안전 확보 - 동명이인,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접수하여 진료할 경우,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 왜곡
❍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 기여 - 타인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방지 - 무자격자, 급여제한자의 증 도용·대여 방지
<관련 사례>
∎“환자 주민번호로 5년간 ‘졸피뎀’ 1만7천여정 처방받아”(‘18.12.10., 파이낸셜뉴스)
∎“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 7백여 차례 도용...50대 여성 검거”(‘21.12.21., KBS)
∎“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...감사원 위반 사례 적발”(’24.01.11., 의협신문)
3. 수진자 내원 시 본인확인 절차는?
☞❍ 진료 전(前)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후 접수 - 본인확인: 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착된 사진 확인 - 자격확인: 공단의 정보통신망(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)을 통해 조회
4 .공단이 인정하는 본인확인 수단은?
☞ ❍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,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* * 근거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7조(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)
∎ (공통)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국가보훈등록증 등
∎ (외국인)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(F-4), 영주증(F-5) 등
∎ (모바일) 모바일건강보험증(QR인증 포함), 모바일신분증
※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함(사본,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불가)
5. 본인확인 제외 대상은?
☞ ❍ ①19세 미만인 사람,
②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
③처방전에 따라 약국(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포함)에서약제를 지급받는 사람,
④진료의뢰·회송환자,
⑤응급환자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)
⑥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정함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제5항)
6. 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?
☞❍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(신설)에 따르면 “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한다.”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실시하는 경우(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)에만 본인확인의 대상이 됨
7 .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?
☞ ❍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【 법 제119조(과태료) 제4항 제3호(신설)】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3.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.
8. 수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‧대여하여 진료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책임은?
☞ ❍ 요양기관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, 요양기관에는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부과되지 않음
9.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?
☞ ❍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,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(진료비 영수증 등)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
10. 신분증 제시 거부자에 대한 대처 방안은?
☞❍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신분증 미제출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움을 안내하고, 신분증 대신 모바일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
※ 현행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바, 신분증 등 본인확인 수단 제시거부 사유에 의한 진료거부를 할 수 없음
11. 요양기관 본인확인 여부 결과 관리 방법은?
☞❍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여부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료를 게시 중임
* 체크박스에 결과값 ‘Y’ 입력
❍ 요양기관정보마당>OCS개발자지원>공지사항>프로그램개발API확인
12.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건강보험증, 신여권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지?
☞ ❍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제2항,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과 여권(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과 기재되지 않은 신여권 모두 포함)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
❍ 다만, 종이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사진 미부착,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해 해당 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2제4항)
13. 진료의뢰·회송 환자는 해당 진료 이후 내원 시 본인확인을 해야하는지?
☞ ❍ 진료의뢰·회송 환자는 진료 의뢰서 및 회송서를 지참하는 해당 진료 1회에한하여 본인확인 예외 적용,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 내원 시 6개월 이내라도본인확인 실시
14. 본인확인 예외사항 중 6개월 이내 내원 환자의 기준은?
☞ ❍ ’24.5.20.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 본인확인을 한 수진자는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 받을 경우 본인확인 예외 ※ 요양급여비용 청구기준에 따른 재진*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 *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경우
15. 대리처방의 경우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?
☞ ❍ 본인확인제도는 본인이 본인 명의로 진료 받는 경우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고,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, 거동곤란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의료법 적용을 받아약제를 대신 처방받기 때문에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. ❍ 대리처방은 「의료법」 제17조의2, 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0조의2,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현행 대리처방 요건에 맞게 실시함.
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 관한 질의응답
1. 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 앱 이란?
▼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▼
☞ ❍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진료 접수 가능
2 .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 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?
☞① 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 앱 설치: 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용) 또는 앱스토어 (아이폰용)에서 다운로드
②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→ 본인확인(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) → 로그인 방법 설정[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* (패 턴, 지문, 얼굴)] * (생체인증)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먼저 등록한 후 사용가능
3 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 개발 배경은?
☞❍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대비, 모바일 인증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한본인 및 자격확인 수단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도모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❍ ‘The건강보험’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으나, 쉽고 빠른 접속 등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용망 구축을 통한 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 앱 개발 ※‘The건강보험’앱에 탑재된 건강보험증도 계속 사용 가능
4.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도 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 신규 앱을 이용할 수 있나요?
☞❍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입자가 이용 가능 - 핸드폰인증,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가능한 가입자 신규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앱 관련 질의응답
5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핸드폰 인증과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,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인증서는 사용 할 수 없나요?
☞❍ 카카오, 네이버는 본인확인기관*으로 지정되지 않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불가 *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3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 가능
6 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 앱에 간편 로그인 수단이 있나요?
☞ ❍ 패턴, 지문, 얼굴 인식을 통한 생체인증 수단이 있음 ※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등록 후 사용 가능
7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표출되는 자격‧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의 EMR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 할 수 있고, QR로 자격조회는 가능한지요?
☞ ❍ 요양기관에서 QR 인식기기(스캐너 등)와 EMR 진료접수 화면 간 연계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- EMR 진료접수 화면에서 자격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칼럼에 QR 인식기기로 받은 QR 정보 13자리(Q+숫자 12자리)가 인입 될 수 있도록 함 ※ QR 정보(Q+숫자 12자리)로 수진자자격조회 가능(공단에서 개발 완료) ❍ QR로 자격조회 가능함
8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앱 설치 후 QR코드를 요양기관에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?
☞ ❍ 앱 설치 및 본인확인 후 로그인 상태에서 QR을 생성하여 30초 내에 요양기관의인식기기(스캐너 등)에 근접시켜서 읽히면 제출됨
9 요양기관에서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
☞❍ 일반 범용스캐너 및 키오스크에서 스캔이 가능함 ※ 스캐너 또는 키오스크와 단말기 간 연계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 필요
10 모바일건강보험 증(QR코드 포함) 발급 및 이용 시 부담 비용이 있나요?
☞❍ 모든 비용은 무료(공단 부담)로 서비스되고 있음
11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?
☞❍ QR코드 인식기가 없는 요양기관은 접수직원에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함 ※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표출하여 제출(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은 안됨)
12 시범사업 요양기관에 배부된 QR 스캐너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☞❍ 배부된 QR 스캐너는 배송일자로부터 1년간 무상 보증기간이며, 이 후에는 요양기관에서 유상으로 AS을 받아야 함 ※ 무상 보증기간에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유상 AS를 받아야 함
이상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본인확인제도 및 본인확인 신분증명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*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.